PRECEDENT · 2010다52584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525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에게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한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보수 금액을 정할 때 당시까지의 소송 수행 결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성공보수액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686조 / [2]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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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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