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3002
판례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행정제재처분 취소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30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연구책임자인 甲에게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행정제재기간 이후 선정평가 시 감점 2점’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제재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甲의 참여를 제한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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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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