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364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36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 기타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여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을 경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품 기타 이익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경우,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정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수재등)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 [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 [3]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4]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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