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09다686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소외 1 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甲 등이 소외 1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소외 1 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甲 등이 소외 1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외 1 회사와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여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으므로, 甲 등은 소외 1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피고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소극)
[6]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소외 1 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甲 등이 소외 1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제사법 제2조 /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 [3]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 [4] 구 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48. 7. 17.) 제100조, 법례(法例)(1898. 6. 21. 법률 제10호) 제30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국제사법 제10조 참조) / [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 [6]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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