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262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26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의 매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주식의 실질가치가 0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의 손해액 범위

[3]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4] 배임죄의 손해액이나 이득액 계산에 잘못이 있더라도 올바른 금액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잘못이 같은 법조항을 적용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 [3] 형법 제355조 제2항 / [4]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