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262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26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의 매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주식의 실질가치가 0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의 손해액 범위
[3]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4] 배임죄의 손해액이나 이득액 계산에 잘못이 있더라도 올바른 금액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잘못이 같은 법조항을 적용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 [3] 형법 제355조 제2항 / [4]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조 · 내국인의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4조 ·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