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3968
판례
보험금·보험금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39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甲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甲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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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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