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9727
판례
파면 처분 취소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97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2] 고등학교 교사 甲이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에 대한 징계양정이 징계기준의 적용 결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 기준을 따르지 않은 다른 교사의 사례가 있다고 하여 甲에 대한 징계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제63조,제78조 제1항,제79조,행정소송법 제27조,헌법 제11조 제1항 / [2]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제63조,제78조 제1항,제79조,행정소송법 제27조,헌법 제1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청렴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9조 · 징계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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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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