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교육공무원법 / 제25조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law_id:001616
article_no:25
위계:교육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0
피인용:5

조문 본문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ㆍ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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