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교수 등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ㆍ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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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교육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훈령
↳ 훈령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 범위
훈령
↳ 훈령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대조
교육공무원법
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다만, 제11조의6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cites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30조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5조 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이 경우 "대학"은 "공립대학"으로, "제25조"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임용권의 위임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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