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인 피고인이 방문판매원들에게 물품을 자가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2.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제5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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