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7757
판례
공갈·업무방해·협박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77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假名)으로 기재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제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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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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