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고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리스한 승용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약정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이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변제기 이후 乙 등이 차량을 처분하자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안에서, 위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 기재로서 그 자체로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156조 / [2]형법 제15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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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56조
형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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