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1500 판례

횡령·무고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15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고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리스한 승용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약정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이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변제기 이후 乙 등이 차량을 처분하자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안에서, 위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 기재로서 그 자체로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156조 / [2]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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