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9937 판례

유체동산인도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99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과 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나무 섬유타올을 수입하였는데 乙이 그 일부를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동업재산 횡령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의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24조 제2항, 제750조 / [2] 민법 제724조 제2항,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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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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