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260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가격차별’의 의미 및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업체 甲 주식회사가 변경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에게는 수수료로 정회원 1인당 1,300원을 지급하고 변경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리점 사업자 乙에게는 수수료로 정회원 1인당 1,100원을 지급하자, 乙이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가격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후소가 전소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적으로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가격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업체 甲 주식회사가 기간을 연장하며 장기간 거래하던 대리점 사업자 乙에게 새로운 계약조건(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을 명한 바 있다)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대리점 계약 해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거절’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영업수수료 수입 감소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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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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