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67조 / [2] 민사소송법 제26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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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2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60조
민사소송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소송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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