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5310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53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67조 / [2] 민사소송법 제26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68조 · 공유물의 분할청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0조 · 피고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8조 ·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