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5310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53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67조 / [2] 민사소송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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