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9871
판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범 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98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대표이사가 실질적 1인 주주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
[3]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제3조 제1항,제6항 참조) / [2]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3]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