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7071 판례

배당이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70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질적 근로관계) [2]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친환경 인증업무를 담당하며 연구개발비라는 이름으로 운영경비를 지원받아 온 비영리사단법인 乙 연구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 등이 자신들은 실질적 사용자인 甲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등에 대하여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4조, 제43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4조, 제4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