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7071
판례
배당이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70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질적 근로관계)
[2]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친환경 인증업무를 담당하며 연구개발비라는 이름으로 운영경비를 지원받아 온 비영리사단법인 乙 연구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 등이 자신들은 실질적 사용자인 甲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등에 대하여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4조, 제43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4조, 제4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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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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