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아45
판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대법원 · 2012.06.28 · 자 · 사건번호 2012아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결정을 받은 변호사 甲이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제98조의5 제1항,제2항,제3항이 미확정인 징계처분에 대하여 확정된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제98조의5 제1항,제2항,제3항,헌법 제107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107조 ·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98조 · 징계 결정 기간 등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98-4조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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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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