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아45 판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대법원 · 2012.06.28 · 자 · 사건번호 2012아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결정을 받은 변호사 甲이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제98조의5 제1항,제2항,제3항이 미확정인 징계처분에 대하여 확정된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제98조의5 제1항,제2항,제3항,헌법 제107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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