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결정을 받은 변호사 甲이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제98조의5 제1항,제2항,제3항이 미확정인 징계처분에 대하여 확정된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제98조의5 제1항,제2항,제3항,헌법 제107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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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법 제107조
변호사법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법 제98조
변호사법 제98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법 제98의4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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