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4175
판례
강도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절도)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41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취지 및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정한 ‘흉기’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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