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54535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545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2] 연예기획사 甲 주식회사와 가수 乙이 체결한 전속계약상 소속사 지위가 甲 회사에서 다른 연예기획사 丙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丁이 甲 회사와 丙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가 전속금 등으로 이미 거액을 지출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丙 회사에 소속사 지위를 모두 이전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및 丙 회사 사이에 전속계약 인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연예기획사 甲 주식회사가 가수 乙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소속사 지위 인수를 주장하는 다른 연예기획사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와 乙 사이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을 구하며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자신과 乙 사이의 전속계약 존재 확인을 구하지 않고 甲 회사와 乙 사이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丙 회사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54조 / [2] 민법 제454조 / [3] 민사소송법 제250조 / [4] 민사소송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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