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 [2]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3]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시간·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경범죄처벌법(2012.3.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 [2]헌법 제13조 제1항,경범죄처벌법(2012.3.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제326조 제1호 / [3]형법 제136조 제1항,경범죄처벌법(2012.3.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제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6조
형사소송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