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6858 판례

공무집행 방해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68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

[2]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3]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시간·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 [2]헌법 제13조 제1항,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제326조 제1호 / [3]형법 제136조 제1항,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제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