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7048 판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70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와 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수사기록 중 의견서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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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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