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4299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429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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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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