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78708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대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787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가 1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41조, 제342조, 제368조 제2항,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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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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