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본문
관련 법령
[1]구 국민건강보험법(2008.3.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제52조 제1항,제4항,제85조 제1항 제1호,제2항(현행제85조의2 제1항 참조),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9.1.13.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2] / [2]구 국민건강보험법(2008.3.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제52조 제1항,제4항,제85조 제1항 제1호,제2항(현행제85조의2 제1항 참조),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9.1.13.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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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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