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544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1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54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결의 없이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거래행위의 효력(무효)

[3] 자본 총액 60억여 원, 자산 총계 192억여 원 규모의 회사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던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甲 회사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던 丙 주식회사의 제안에 따라 丙 회사에 28억여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을 무효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3조 제1항 / [2]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 [3]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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