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결의 없이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거래행위의 효력(무효) [3] 자본 총액 60억여 원, 자산 총계 192억여 원 규모의 회사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던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甲 회사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던 丙 주식회사의 제안에 따라 丙 회사에 28억여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을 무효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3조 제1항 / [2]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 [3]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법 제2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209조
상법 제3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89조
상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9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