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089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08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의 영업팀 과장인 乙이 丙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丁과 공모하여 戊에게 丙 회사에서 생산한 다리미판을 甲 회사에서 독점판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 후 원금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戊로부터 丙 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사안에서, 乙의 잘못이 丁과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더라도 丁과 달리 乙에 대해서는 戊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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