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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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준용규정불법행위로손해배상규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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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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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92건
전체 292건 →손해배상(의)
의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중대한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배우자 서명만으로 배우자에게 설명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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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금등
[1]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2개의 채권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원고가 다시 청구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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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甲이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乙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乙은 여행객 丙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乙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丙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甲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환전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금지되고, 乙이 신원을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서 환전요청을 받아 환치기의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것이 국내의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고액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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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한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해 장기간 담수가 방류됨으로써 방조제 외해(外海) 어장에서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인 어민들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담수호가 필요하였고, 담수호 수위 조절을 위해 배수갑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 방류는 담수호의 적절한 수위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어장이 배수갑문에서 방류되는 담수로부터 항상 영향을 받는 곳에 있어 생산량 감소를 피할 수 없었던 점, 피해 규모도 연평균 생산량이 약 20% 감소하는 등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매립사업 시행 전 실시한 어업권 피해조사에서 어장이 있는 지역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어민들에게 손실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민들이 배수갑문 방류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입은 피해는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태풍·호우 등 자연력의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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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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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7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7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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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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