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501 판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 취소

대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5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월남전 참전 전에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하여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질병을 얻은 경우,위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0.4.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제5조 제2항,제2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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