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8762 판례

국가유공자 유족비 해당처분 취소

대법원 · 201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87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제6항 제4호(현행 삭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