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과 그 법리가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사항 [2]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영문 글자체’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디자인,,이 선출원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제5조 제1항 제3호 / [2]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제5조 제1항 제3호,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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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보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5조
특허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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