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4045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 2012.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40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사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