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650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2.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65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을 후에 반환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29조 / [2] 형법 제12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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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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