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추행행위가 丙과 丁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이므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추행행위로 인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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