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7377
판례
대여금반환
대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73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용 재산인 주유소 건물의 사용권을 乙 회사가 아닌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丙과 독자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이 취득한 다음 乙 회사가 운영하던 때와 같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자, 乙 회사의 대여금 채권자 丁이 甲을 상대로 상호 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을 물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甲과 乙 회사가 주유소 영업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丁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42조 제1항 / [2] 상법 제4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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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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