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60622 판례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06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2]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돌침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이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장수돌침대’는 돌침대와 관련하여 甲 회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1. 6. 30. 법률 제10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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