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60622 판례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06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2]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돌침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이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장수돌침대’는 돌침대와 관련하여 甲 회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1.6.30. 법률 제10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