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적용할 준거법(=선박대리점의 영업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법) [2]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대신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 성질 및 위 약정에 따른 선박대리점의 변제가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및 이행인수인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용선자인 미국 법인 乙 회사와 체결한 선박대리점계약에서 선박의 입·출항시 발생하는 항비 등 비용을 乙 회사가 부담하되 甲 회사가 乙 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변제로 인하여 항비 등 채권을 당연히 대위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 [2]상법 제87조,민법 제469조 / [3]민법 제481조 / [4]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상법 제87조,민법 제469조,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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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제사법 제26조
국제사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제사법 제87조
상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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