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육군에 입대하여 정훈병으로 복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이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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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3.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제6항 제4호 / [2]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3.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제6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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