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358 판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12.07.05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3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기존 명의신탁자에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가 규정한 과징금 감경요건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및 그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규정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적용에 관하여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조 제1항,제12조 제2항,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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