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잠바, 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甲 주식회사가 ‘신사복, 남성정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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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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