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모16 판례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3.01.16 · 자 · 사건번호 2011모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종기(終期)만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부명령일’의 의미(=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여러 사정, 특히 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의 대체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처음 시점, 즉 시기(始期)를 특별히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종기(終期)만을 규정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고, 그 종기(終期)는 검사의 납부‘명령일’이 아니라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관련 법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5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형법 제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61조, 제473조, 제475조, 제477조 제1항, 제2항, 제492조, 민사집행법 부칙(2002. 1. 26.)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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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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