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여러 사정, 특히 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의 대체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처음 시점, 즉 시기(始期)를 특별히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종기(終期)만을 규정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고, 그 종기(終期)는 검사의 납부‘명령일’이 아니라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수의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에 제3자가 새로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수의계약 체결의 절차나 내용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하자는 수의계약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및 수의계약의 매각대금 등 결정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추심금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추심금
마이너스 잔고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할 예금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연예인인 甲 등이 연예기획사인 乙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 甲 등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출연료 지급을 요청하자, 위 방송사들이 ‘甲 등과 乙 회사, 乙 회사의 채권양수인 및 채권자들이 출연료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출연료를 혼합공탁한 사안에서, 방송사들이 공탁하고 甲 등이 권리를 주장하는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하여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출연계약의 특성,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甲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사들이 연예인인 甲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방송사들과의 출연계약 당사자는 甲 등이고 출연료채권이 甲 등에게 귀속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