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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7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2
피인용:1

조문 본문

제7조(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①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람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원조요구를 받은 집행관은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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