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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4조

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토지관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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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3
high 3
헌재 결정
2
verified 2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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