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77538
판례
매매대금반환및손해배상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775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성 판단 기준
[2] 甲 등이 화훼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여 乙 주식회사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인수하여 시공을 하였고, 丁 등이 丙 회사로부터 화훼단지 내 비닐하우스를 분양받은 사안에서, 화훼단지 내 비닐하우스에 대한 소유권과 분양권이 甲 등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甲 등이 丙 회사 등과 법적 분쟁을 벌이거나 일부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고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입점을 하지 못하여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결과 丁 등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甲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甲 등의 丁 등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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