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이 임야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 대표로 임야 일부를 매매목적물로 특정하여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목적물에 관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甲이 임야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 대표로 임야 일부를 매매목적물로 특정하여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甲이 잔금지급기일에 앞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분할등기를 마칠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토지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269조 제1항,제546조,제563조,제1013조 제2항 / [2]민법 제105조,제536조,제544조,제563조 / [3]민법 제389조,제536조,제563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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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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