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시화국가산업단지 철강유통시설부지 내에 철강동 등으로 구성된 건축물을 신축하여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부동산 개발업이나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철강동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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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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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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