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4853 판례

합의금등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48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주식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丙에게 양도하면서 乙 회사의 우발채무에 대하여는 甲의 부담으로 하며 丙이 甲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乙 회사가 丁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당초부터 우발채무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채무 역시 丙에게 그 발생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丙이 채무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