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카기403 판례

강제집행속행 명령

대법원 · 2012-08-30 · 자 · 사건번호 2012카기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에 관한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 제1항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한다’고 정한 취지 및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제3항,제50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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