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카기403
판례
강제집행속행 명령
대법원 · 2012.08.30 · 자 · 사건번호 2012카기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에 관한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 제1항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한다’고 정한 취지 및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제3항,제50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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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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