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522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52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3]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4]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형사소송법 제254조,제327조 제2호,형사소송규칙 제118조 / [3]형법 제30조,형사소송법 제308조 / [4]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조 · 공동정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18조 · 공소장의 첨부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30조 · 공판조서의 낭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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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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