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52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3]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4]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형사소송법 제254조,제327조 제2호,형사소송규칙 제118조 / [3]형법 제30조,형사소송법 제308조 / [4]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