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마1206 판례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3.01.25 · 자 · 사건번호 2012마12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민법 제1005조, 제107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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