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마1206
판례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3.01.25 · 자 · 사건번호 2012마12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민법 제1005조, 제107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5조 · 이사의 임무해태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6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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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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