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민법 제1005조, 제107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0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05조
민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5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