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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05조

민법 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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